이번엔 농협서 ‘40억’ 횡령 터졌다…도박 빚 만회하려

김태희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제공

도박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4월쯤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전날 오후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피해 규모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며 “빼돌린 돈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직원 자금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우리은행 직원 B씨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돈 614억원 빼돌렸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KB저축은행 직원 B씨는 최근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새마을금고 직원 C씨가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여원을 횡령해 체포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에서는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 2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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