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부터 연차 강제사용까지…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

윤기은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중소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체불, 연차 강제사용, 육아휴직 미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의료체계 혁신과 의료 서비스 질 항샹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4058명이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규모 병·의원에 다니는 보건의료노동자 94%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무급휴가·연차휴가 강제 소진 등 휴가 문제(48.7%), 감염예방조치 미흡(19.2%), 임금 삭감·체불 등 임금 문제(18.3%) 순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육아휴직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46.2%가 ‘출산 휴가를 준다’, 39%는 ‘모르겠다’, 14.8%는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5인 미만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했다. 법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생활비를 고려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각각 1.5%, 27.8%로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답한 비율(법정 최저임금 미만·0.9%, 생활임금 미만·10.8%)보다 높았다.

5인 미만 의료시설 종사자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4.5%, 3.7%, 5.5%, 4.9%였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비율(건강보험·2.4%, 고용보험·3.1%, 산재보험·3.1%, 국민연금·3.8%)을 상회하는 수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사회정책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며 “국회와 관계부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건강·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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