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보호하려고…” 개에 화살 쏜 40대 잡았다

박미라 기자

제주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육하던 닭에 피해 준단 이유로 앙심 품어

피해견, 치료 후 건강 회복...해외 입양 계획

화살을 맞은 채 한경면 청수리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화살을 맞은 채 한경면 청수리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40대 남성이 개를 쏘는데 사용한 화살(빨간선 안) .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40대 남성이 개를 쏘는데 사용한 화살(빨간선 안) .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남성이 7개월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8월 한경면 청수리 도로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로 떠돌아다니는 개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 년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그는 사전에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한 후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피해견은 등 부분에 화살이 박혀 몸을 뚫고 나와 있었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당시 피해견은 구조된 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개가 화살을 맞고 돌아다닌 지역이 폐쇄회로(CC)TV가 많지 않은 중산간 지역이고 인적도 드물어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전단지 등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구매자를 역추적하는데도 어려웠다”면서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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