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리자급 4명 구속영장 기각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법원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아울렛과 협력업체 관리자급 직원 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이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협력업체 2명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사고 이후 6개월간 수사에 응해왔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전경찰청 수사팀이 지난해 9월28일 아울렛 건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강정의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전경찰청 수사팀이 지난해 9월28일 아울렛 건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강정의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쯤부터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같은 해 12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마친 뒤 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자급 4명에 대해서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최초 발화 지점에 있던 화물차의 매연저감장치(DPF)에서 발생한 열로 달궈진 고열의 배기구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주변의 폐종이 등의 고체가연물과 맞닿아 있어 불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화재 당시 발화 지점 주변의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작동에 의한 우려 때문에 아울렛 관계자가 작동 시스템을 일부로 꺼놓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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