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나체 활보’ 20대 남성 입건…여성 수면실 들어가기도읽음

전지현 기자
찜질방 자료 사진. 사건과 관계없음. 경향DB

찜질방 자료 사진. 사건과 관계없음. 경향DB

서울 관악구의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 등을 나체로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제지하려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A씨를 공연 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찜질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했다. 여성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던 2층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가 눕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찜질방 밖으로 내보내려 한 직원을 실랑이 끝에 계단 아래로 밀치기도 했다. 경상을 입은 직원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손님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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