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냉장고 유기’ 친모에 살인죄 적용…친부도 피의자 전환

김태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친모에게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대신 ‘살인’ 혐의가 적용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남편도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친모 A씨의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 혐의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가 출산 후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혐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친모의 혐의 변경을 놓고 만나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친부 B씨도 이날 영아살해 방조혐의로 피의자 전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씨의 남편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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