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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텃밭에 암매장…인천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친모 긴급체포

김태희 기자

2016년 8월 인천 병원에서 출산한 딸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등 안 밟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이 숨지자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체유기와 관련해 공소시효인 다음달 7일을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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