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 규모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이주노동자 2명 사망, 4명 부상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친형제 사이인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전 11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공사 중이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와 B씨(29)가 잔해에 매몰됐다가 소방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6~7년 전 형 A씨가 먼저 한국에 왔고 동생은 2년 전쯤 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해왔다고 한다. 먼저 한국 생활을 한 A씨는 베트남인 아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형제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이날 오후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은 A 씨 아내는 한동안 오열을 멈추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또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임시 응급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대응 단계는 낮 12시 43분 1단계로 하향됐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편성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추가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규모의 건물이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은 총 147억90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