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폭행당한 동거녀가 112에 신고했다고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몸에 휘발류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동거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붙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치료비와 간호비 등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