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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녕 65km 자전거로 누비며 강도짓한 불법체류자

김정훈 기자

2018년 어학연수 입국한 30대 외국인

한때 농업 일용직 근무했던 마을 표적

70대 집주인에 범행···경찰, 영장 예정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수십㎞의 장거리를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창녕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창녕 대합면 피해자(70대)의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상품권 등 26만원을 빼앗고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것을 건네받아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대합면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이용된 자전거. 경남경찰청 제공

범행에 이용된 자전거. 경남경찰청 제공

그는 2018년 1월 6개월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다가 만료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였다.

A씨는 최근까지 몇 차례 이 마을에서 농업과 관련한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마을 주변 상황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구 북구에서 창녕까지 65㎞ 거리를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낮 12시쯤 출발해 오후 7시쯤 도착했다.

A씨는 마을과 떨어진 곳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주택 침입을 위해 어두워지는 밤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대구로 되돌아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타고 귀가했다. 자전거도 차에 실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대구 북구 은신처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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