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19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지역 신병훈련부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인제군의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군기훈련으로 실시하는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것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A씨 등은 당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기훈련 도중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최근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20일만인 지난 18일 검찰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