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4곳 업체 적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도
제주에서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동차의 판금과 도색 등을 작업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A업체를 포함해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업체 등 2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제주자치경찰 조사 결과 A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직접 차량을 인수한 후 다시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수법으로 영업했다.
B·C업체는 무등록 정비업 운영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은 중고차매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하면 수리 기록이 남지 않는다. 중고차매매업체 역시 이를 노리고 무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D업체는 제주시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본인 소유 차량 2대를 상시 주차한 후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B·D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색 작업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외부로 배출시켜 환경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정비업체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제주도, 행정시, 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는 공정 경쟁 저해, 환경오염 발생, 고객 분쟁때 적절한 배상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등록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