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구대 경찰 특진 취소 사유는 ‘꼼수 실적’ 때문?

백승목 기자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경찰청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경위·경사 각 1명과 경장 2명, 순경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지역 경찰 베스트팀 제도는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경찰청에서 총 17개 팀이 심의받아 1급지(대도시 경찰서)에서 7팀, 2∼3급지(중소도시 경찰서)에서 2개 팀이 뽑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이들 5명에 대한 특진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신정지구대 3팀이 꼼수를 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이 공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찰관서 성과 평가에는 경찰관이 112 최초 신고가 들어온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되는데, 신정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이후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 처럼 실적을 올렸다.

지구대 팀원들이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후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이미 12시간을 지난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112로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 처럼 했다는 한 것이다.

이 실적은 이번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공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정확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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