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수사 요청

김현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7일 경찰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 3명만 부정선거운동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 것은 맞지만 홍 시장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대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홍 시장 불송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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