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5) 등 11명을 입건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마약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지역 유흥주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밀수책과 자금 공급책, 유통책, 구매자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마약류 8.3g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또 유흥주점·클럽 등지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