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 3명 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수 기자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11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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