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11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