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올린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남겼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했다.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올렸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929개에 달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