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B양(18)을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흉기를 챙겨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버린 흉기를 찾아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차별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