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2차 조사까지 피해 신고는 434건이었는데 이후로 70건이 더 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 27일까지 고등학교에선 279건의 피해 신고가 발생했다. 그 뒤로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교직원 등을 합쳐 833명에 달한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을 삭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폭위에서 딥페이크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선도조치는 629건으로, 절반 이상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퇴학은 2건 있었다.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3년간 각 학교 학폭위에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420건이다. 이중 학폭위에서 심의한 사안은 216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딥페이크 피해 학폭위 신고는 2022년 60건, 2023년 119건, 올해(지난 8월까지) 241건으로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29건 → 80건 → 107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3년간 가해 학생에 내린 선도조치 629건 중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처분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1~3호 처분을 합하면 347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호(서면사과)·2호·3호(학교봉사)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는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196건(31.2%)을 차지했고 생기부에 영원히 남는 퇴학(9호)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도 3년간 증가했다. 2022년 한 건도 없던 딥페이크 신고가 2023년 8건, 올해 20건으로 늘었다. 피해 교원은 지난해 12명에서 21명으로, 가해 학생은 10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