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참사 대응에 있어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