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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과실 인정 안돼…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선고

배시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참사 대응에 있어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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