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 징역 14년

이삭 기자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또 반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조직 활동이 경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 등 3명은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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