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1명·직원 3명도 피해
3년간 629건 처분…퇴학 2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279건,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3명 등 833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3년간 각 학교 학폭위에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420건이다. 이 중 학폭위에서 심의한 사안은 216건으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216건의 심의 결과 학폭위에서 딥페이크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선도 조치는 629건으로, 절반 이상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629건 중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처분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1호(서면사과)·2호·3호(학교봉사) 처분을 합하면 347건(55.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1~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는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196건(31.2%)을 차지했고 생기부에 영원히 남는 퇴학(9호)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교권보호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도 3년간 증가했다. 2022년 한 건도 없던 신고가 2023년 8건, 올해 2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