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일 공소시효 만료 ‘수사 촉박’
검찰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명태균씨, 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 의뢰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만료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창원의창→김해갑)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등에 여론조사 조작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그 모든 조사는 XXX이 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여론 조작을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돈거래 정황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실에는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연관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