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명·외국인 2명 탄 SUV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
경, 30대 내국인 지목 구속영장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혐의를 부인해 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2시15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타고 있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 가량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경찰은 이후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동승자의 진술, 과학수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