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싸운 파출소장·부하직원 중징계

박미라 기자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인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올해 초 제주지역 부속 섬 파출소장으로, B경위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여 감찰 조사를 받았다. B경위는 근무 시간 내 일탈 행위를 문제 삼는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B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보다 높은 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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