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최승현 기자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2025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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