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가속페달이 최대 100% 작동(최고속도 시속 121㎞)했으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가로등 충격 이후에도 가속페달은 계속 밟고 있는 상태였다. 음주나 약물운전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1차 사고 이전 가해차량 운전 영상에서 제동 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켜졌으나 급가속을 시작한 시점부터 1차 충격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A씨의 운동화에서는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특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결과 및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A씨는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사항을 종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