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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