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
2026.02.12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