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
2026.06.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