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노동자 63% 법정 노동시간 초과…체불액 44억원 달해

김상범 기자
지난 2월 서울 구로동의 넷마블 사옥. 창문 블라인드 틈 사이로 불빛이 새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 2월 서울 구로동의 넷마블 사옥. 창문 블라인드 틈 사이로 불빛이 새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관행적인 장시간 근무와 야간·휴일근무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업체 넷마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은 40억원대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4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넷마블게임즈 등 넷마블 계열사 12곳 노동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주 6시간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넷마블네오(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2억515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계약 형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IT·게임업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넷마블 계열사들의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넷마블 직원 2명이 돌연사하는 등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 재직자 47.3%가 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했고, 22%는 한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545명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57.8시간에 달했다. 넷마블은 지난 2월 경향신문의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기획보도 이후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책시키겠다”며 전 계열사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게임업체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렸다.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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