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스퍼트’를 내고 있다. 27~29일 연달아 4~6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본격적인 임금 심의를 하기에 앞서 회의록 공개,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사·공익위원 23명이 참석한 이날 4차 전원회의는 본격적인 임금수준 논의를 앞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매년 지적돼 온 불투명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밀실교섭을 하지 말고 ‘오픈교섭’을 하라는 요청이 엄청나다”며 “저임금 노동자, 어려운 자영업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위원회 논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협상을 위해 논의되는 자리가 공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동계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카드를 들고나왔다는 점이다. 회의에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일자리위원회를 찾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범부처 정책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조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이 대책들을 최저임금위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전제한 대책인 데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논의를 거부했다.
노사 위원들의 임금수준 최초요구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요구안을 내건 양측의 첨예한 논쟁은 다음 회의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5일 3차 회의에서야 복귀해 위원회 정상화가 늦어진 만큼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연장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해서도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5.7% 이상 올려야 한다.
노·정의 무게추가 ‘대폭 인상’으로 기울어 있는 만큼 사용자위원 측의 고심도 깊다. 사용자위원 내에서도 대기업 대표자들과 자영업·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2001년엔 2%대였으나 올해 17.4%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선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문제부터 논의한 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