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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노사, 사회적 합의…내년 1월부터 위탁배달원 분류작업 제외

정대연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우정사업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우정사업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우체국택배 노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소포위탁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민간택배사들과 택배노조 간 합의에 이어 우체국택배도 합의에 이르면서 다음주 초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협약식이 이뤄진다.

우원식·양이원영·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문제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법률사무소를 각각 추천해 여기서 받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우체국택배 노사 입장 차로 가합의에 그쳤다. 당시 우체국택배 문제로 최종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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