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권위의 원주시 집회만 4단계 적용 ‘기본권 침해’ 결정 환영”

고희진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 원주시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장은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라 기존 방역방침을 전면 재검토하여야할 것”이라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보류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는 1인 시위 형태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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