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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

조해람·이홍근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A씨는 시간당 최소 1000개의 댓글을 검수했다. 댓글을 빠짐없이 확인해 폭력적이거나 광고성 강한 글을 걸러내는 게 주된 업무였다. 한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을 만큼 바쁘기도 했다. 휴가나 명절 연휴도 없이 주 6일 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던 A씨에게 돌연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부당해고 아니냐”고 따져봤지만, “정당한 계약 해지”라는 답이 돌아왔다. 고용된 직원과 똑같이 일했지만 서류상 A씨는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했던 ‘프리랜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네이트 판 메인화면

네이트 판 메인화면

A씨처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면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와 동료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사용자는 A씨 등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씨 등은 네이트판을 운영 중인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탁받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2016년 3월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평일 저녁 4~5시간, 주말 중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동시간대에 2~3명이서 댓글을 전수 검수했다. 문제가 있는 댓글이나 게시글은 30분 안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날은 제때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사측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왔다. 동영상·게시글 처리 지침을 수시로 전달했고, 모니터링 요원이 보지 못한 특정 댓글 삭제도 요구했다. 근무자가 실수를 하면 실명과 내용이 업무용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A씨 등은 명목상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A씨 등은 6~7개월 단위로 8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4년7개월간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말 사측으로부터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9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A씨 등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고, 사측의 업무 지시는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이 내려졌다.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그러나 중노위는 이 같은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A씨 등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국은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을 넘어 실제 근무 여건을 따져보는데, 프리랜서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A씨 등의 업무가 회사 규정에 의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측은 “모니터링 업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중노위는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면 시정 지시가 내려오고 이를 업무 평가에 반영한 점 등을 적극 해석했다. 모니터링 업무 수행 결과가 모두 사측에 귀속됐고, A씨 등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점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일했던 점도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유다. 사측이 고정된 근무시간을 지정했고, 출·퇴근 보고가 이뤄졌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원하는 장소’로 돼 있었지만, 모니터링 업무 특성상 보안이 중요해 사실상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 또 A씨 등이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 가능한 최대 기간인 2년을 넘겨 4년7개월 동안 근무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A씨 등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어겼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시달려온 온라인 모니터링 노동자들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유검우 IT노조 부위원장은 “모니터링 노동은 수시로 보고와 지시가 오가며 실수가 있으면 즉시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며 “(IT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댓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관리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맺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정해진 근무 장소’를 재택근무까지 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서 위탁·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다른 사례들과도 이어지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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