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눈치” 부모 8%만 육아휴직읽음

윤지원 기자

4년 새 남성 2.2%로 올라도
여성 직원의 9분의 1에 그쳐
‘6개월 미만’ 사용 여성 15%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배

“회사 눈치” 부모 8%만 육아휴직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는 대기업 직원인 맞벌이 아내와 임신을 준비 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동육아를 할 계획이지만 육아휴직만큼은 아내만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은 사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동료들 눈치 보느라 실제 신청하기 어렵다”며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의 2배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782만명이었다. 이는 2015년 17.2%에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0.5%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저조했다. 2019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 차이가 컸다. 2019년 아동의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8.5%로, 0.5%포인트 상승한 아버지(2.2%)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조기복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2019년 육아휴직한 여성 중 15.6%가 1~6개월 사용에 그쳤다. 7~12개월과 25개월 이상은 각각 33.9%, 29.6%였다.

기업 규모별로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가 컸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24.8%가 육아휴직을 썼고 대기업 부모의 24.1%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12.4%, 6.2%에 그쳤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육아휴직 비율이 더 낮았다. 모(母) 가정과 부(父) 가정은 각각 5%, 2%만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23.3%(487만가구)였다. 외동 자녀 하나만 둔 가구가 50.8%로 가장 많았고 2명(41.7%), 3명(6.9%), 4명 이상(0.6%)이 뒤를 이었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한부모)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과 지내거나 시설 등에 사는 아동은 4.3%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 수는 23만7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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