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집중단속···“산재 사망사고 무관용 원칙”

이혜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 동안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 실시하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노동부가 건설업·제조업·폐기물 처리업 97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6.7%인 6384개 사업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강력한 행·사법적 조치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말·공휴일에 관리감독자 없이 건물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을 불시에 감독하고 조치한다. 노동부는 지역별 업종 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권역은 항만·조선, 서울권역은 건물관리업, 대구권역은 영세 제조업으로 나누는 식이다.

노동부는 또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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