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대재해 사망···당진 석탄화력 가스 누출사고로 1명 숨져

고희진 기자
평택해경서 청사 전경. 연합뉴스

평택해경서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일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석탄 운반선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노동자 4명 중 1명이 지난 22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2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인 40대 A씨가 지난 22일 새벽 6시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 20대 노동자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통원치료를 하거나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소재 당진발전본부 3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했다. 소방설비 정기점검 작업 중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에서 CO2가 누출되며 노동자 4명이 질식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 A씨는 해당 업무를 도급받아 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A씨가 소속됐던 업체는 상품종합도매 업종으로 등록된 회사였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해양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 사업장 유해가스 농도는 일산화탄소 0ppm, 이산화탄소 0.06%, 산소 20.9%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4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쯤 측정된 농도여서 사고 당시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를 “질식재해”라고 규정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재해자가 사망하면서 지난 22일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2명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하루 뒤인 23일 작업중지명령해제 신청을 했는데, 천안지청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흘 뒤인 지난 26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한 해경은 사고 경위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유출 정도와 A씨 사망 원인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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