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노동계 반발 이어져…모법 개정 요구도

고희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는 시행령 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수정 없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반쪽짜리 법”이라며 비판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행령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반쪽짜리지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며 “며칠 전 7번째 용균이 재판에서도 사측은 원청의 지시없이 하청직원들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 없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씨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고 가해기업들이 기본적인 법을 지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였다”며 “정부가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시행령을 내놓아 또다시 피해자와 시민들을 불안 속에 가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종료 후 보완 수정을 거쳤다. 입법예고 기간 제안된 노사 의견을 반영해 일부 문구가 조정됐지만, 노동계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위험 작업의 2인 1조 명시 등은 수정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수정된 시행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등이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달라며 위원회에 참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역시 의견 진술을 희망했지만 참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 의견은 한국노총 관계자가 참석해 진술했다.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시행된다. 노동계는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문제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만큼, 현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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