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신고 및 은폐 사업장 과반은 ‘50인 미만’

고희진 기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건이 지난 5년간 4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미신고 및 은폐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6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 사건이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000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이에 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미신고나 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17억5147만원이었다.

정부가 산재 줄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에서 유예되거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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