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요트업체의 산안법 위반 소지”읽음

이호준 기자

실습생에 자격·면허·경험 없었다면 잠수작업 시킬 수 없어

만 18세 미만 ‘위험작업’ 금지하는 교육부 표준협약도 위반

<b>가슴에 손자를 묻으며…</b>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참변을 당한 홍정운 학생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전남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11일 외할아버지 오익환씨가 헌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가슴에 손자를 묻으며…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참변을 당한 홍정운 학생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전남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11일 외할아버지 오익환씨가 헌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요트업체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적용된다. 산안법 제140조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령 ‘위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보면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의당 관계자는 “만약 해석이 맞고 현장실습생이 잠수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잠수작업을 시킨 업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작업이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의 표준협약서를 보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는데, 현장실습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표준협약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 지급, 현장실습생도 산안법 적용, 기업현장교사 지원 강화,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도입을 담았다. 산업안전전담관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한 환경을 챙기는 역할로, 산업안전 연수를 이수한 교감이나 현장실습 부장교사가 현장실습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산업안전전담관 제도가 발표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올 10월에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면서 “만약 여수 해당 고교에 산업안전전담관이 없다면, 교육부의 늑장 행정에 따른 안전장치 미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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