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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스타벅스 특별근로감독 안 한다…“감독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워”읽음

고희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환경 악화로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시정명령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22년 만에 첫 단체행동에 나선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이 지난 7일 국내 1호점인 서울 서대문구 이대R점 앞에서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 파트너 총 3인으로 구성된 트럭시위 주최 측은 “지난 몇 년 간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며 파트너들이 소모품 취급당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오는 8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한다. /강윤중 기자

22년 만에 첫 단체행동에 나선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이 지난 7일 국내 1호점인 서울 서대문구 이대R점 앞에서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 파트너 총 3인으로 구성된 트럭시위 주최 측은 “지난 몇 년 간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며 파트너들이 소모품 취급당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오는 8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한다. /강윤중 기자

2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스타벅스의 트럭 시위는 이벤트 행사로 인한 업무과다 등 근무환경 개선 요구 등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로서 특별감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스타벅스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지난 7~8일 본사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였다. 최근 음료 주문 시 다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 등 행사들이 잦아지면서 직원인 ‘파트너’들의 업무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창립 2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낸 매장 직원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회사가 충원은 안 해주면서 이벤트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럭시위 등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3호 특별감독의 가·나·다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스타벅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목을 보면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주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미시행을 특혜로까지 보긴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최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뽑혀,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정기 근로감독을 포함해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 셈이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시정명령 계획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도 “스타벅스에서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심사해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정해 놓은 것인데, 스타벅스는 취업규칙에 직원 출·퇴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회사 출입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배포, 벽보 부착, 집회·시위 등을 할 때도 회사 출입을 막겠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휴일근로 2일 추과 시 사용자가 일방적 대휴일을 시행하고 일방적 비상출근명령을 하는 등 미비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한 항목도 있었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대놓고 스타벅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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