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 시간, 임금 미지급’ 지적에 “유니폼 입고 출근하면 된다”고 답한 맥도날드

강한들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도중 맥도날드가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알바노동자에게 제공한 주머니가 막힌 청바지를 증거품으로 소개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도중 맥도날드가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알바노동자에게 제공한 주머니가 막힌 청바지를 증거품으로 소개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사측은 유니폼 입고 출근하면 된다고 답변을 줬는데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이수진 의원)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직원들의 환복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한국 맥도날드 측에 유니폼을 갈아 입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측은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면 된다”는 답을 내놨던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유니폼 입고 대중교통을 타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온다는 것은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작 전 직원 회의, 조회 등 근로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일 경우, 근무가 시작하기 전 했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한국맥도날드 역시 복무규정에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이훈 노무사는 “유니폼이 선택 사항이면 근로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없겠지만, 맥도날드는 (복무규정에) 위반할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맥도날드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본사 인사팀에 제보했는데 후속조치가 없이 매장에서 폭언, 폭행이 계속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미친 XX야”,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XX야” 등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인 폭언, 폭행, 차별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유니폼 환복시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휴업수당, 주휴 수당을 모두 합칠 경우 맥도날드에서 연간 500억원의 인건비가 미지급 됐다”며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면 책임지겠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장애인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 부분이 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더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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