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20번씩 경보알람 울렸는데…한국지엠 위험 방치가 만든 죽음”읽음

강한들 기자
금속노조가 22일 오전 10시 충남 보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보령공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가 22일 오전 10시 충남 보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보령공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업무량 압박으로 잔업과 특근이 잦았던 한국지엠 보령공장 가공부 노동자 A씨(48)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에 야간 조로 출근했다. 퇴근을 3시간 앞둔 오후 10시쯤, 설비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알람이 울렸다. 기계가 노후화된데다 생산 물량도 많아 하루에 최소 두 세번, 많으면 20번 넘게 경보 알람이 울리는 설비였다. A씨는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을 시작했다. 오후 10시7분 A씨가 장비 운반용 유압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금속노조가 22일 충남 보령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보령공장이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가 죽었다”며, 노동부가 보령공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보령공장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설비의 전원은 차단되지 않았다. 또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바이패스키’를 지급했다. 바이패스키는 기계 정비를 위해 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센서에 꽂는 장비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노조 확인 결과 해당 설비를 담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바이패스키를 갖고 있었다. 정비 중에도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국지엠 보령공장 가공부 노동자 A씨(48)가 점검하다 숨진 장비 운반용 유압 기계. 금속노조 제공

한국지엠 보령공장 가공부 노동자 A씨(48)가 점검하다 숨진 장비 운반용 유압 기계. 금속노조 제공

장비가 노후화된 가운데 A씨가 일했던 가공부가 생산량 압박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잦은 오류로 설비 정비가 필요하다는 노동자들의 보고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립부가 생산 물량을 올렸는데 가공부의 기계, 인원에 한계가 있어 가공부의 잔업, 특근이 잦았다”며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정비를 해야하는데 정비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기계를 돌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5명, 안전보건공단에서 4명, 총괄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인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 기준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준이 준수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측은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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