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막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이달 말 완화…인력난 숨통 트일까

이혜리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사태 후 엄격하게 묶여 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조치도 풀린다.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늘어나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한 금속제조 업체를 방문해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업체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방역 상황 악화와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때문에 1년8개월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기다렸다. 업체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예방접종,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하에 모든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과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의 신규 인력만 입국을 허용하고 방역위험도가 높은 5개 국가의 사증(비자) 발급은 허가하지 않았다. 인원도 1일 100명, 일주일에 600명까지 한도를 두고 입국 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만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를 거쳐야만 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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