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1주기···13일 서울 도심서 노동자들 “불평등 타파” 대규모 집회 예고

강한들 기자
서울 중구 서대문 사거리에서 지난달 20일 민주 노총 10.20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 사항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서대문 사거리에서 지난달 20일 민주 노총 10.20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 사항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를 골자로 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노총 측은 당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지역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한편 주거·의료·교육·교통 등을 국가가 보장하라며 대선요구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자산 불평등 문제도 제기한다.

당초 민주노총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20개 집단으로 나눠 열겠다고 신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재 백신 접종완료자,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모일 경우 집회 허가 인원은 최대 499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70m 거리 두기를 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낮 12시 국회 앞), 택배노조(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별로도 각기 다른 시간대, 다른 곳에서 집회 신고를 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 통보를 한 상태다.

권영국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권 발동을 할 때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곳은 다 풀면서 집회에만 제한을 묶어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야구장 등에선 접종완료자 기준 정원 입장을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야구장의 수만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인가”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서울시는 집회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해 8일이 지난 어제(11일)에서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라며 “집회할 권리를 넘어 법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마저 박탈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과 다르게 집회·시위는 단일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당초 예정 내지 신고되지 않은 블특정 다수가 참여 가능해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과 달리) 감염병 예방법에는 (집회 금지) 시한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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