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약 4개월간 백신휴가 갑질 제보 80건”…유급병가제 미비도 원인읽음

고희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백신 관련 직장 내 갑질이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 직원들의 제보가 많았다. 정부가 백신휴가를 ‘권고’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은 백신휴가를 대부분 준수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을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17일 열린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을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17일 열린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간 직장갑질119에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제보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갑질이 모두 80건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제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했다. 정부가 백신 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결정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백신 휴가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중소업체들은 사원들이 백신 휴가를 요청해도 연차휴가를 쓰게 하고, 연차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달 제보한 한 직장인은 “백신을 맞고 온 상사가 ‘아무 후유증이 없다’고 사무실에 큰 소리로 얘기했다”며 “이후 내가 백신을 맞은 뒤 열이 올라 조퇴하자 상사가 ‘미열인데 조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한국의 경우 백신 유급휴가도 없고, 유급병가제도 없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맞고도 쉴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유급병가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유급병가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 다만 기업들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병가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의 자율적인 유급병가 사용이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논의는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휴가 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유급휴가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급병가를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국가가 맞으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누군 2~3일 쉬고, 누군 아픈 데 일해야 하는 차별을 만들고, 백신 갑질을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백신 휴가 의무화를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와 장관들, 국회에서 법 처리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추가 접종(부스터샷) 직후 대다수 직장인들처럼 바로 출근해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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