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해체작업 ‘하도급 금지’ 추진

고희진 기자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공사현장에 쌓여있는 석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사현장에 쌓여있는 석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석면 해체 작업의 재하도급 과정에서 관련 공사 금액은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석면 해체 작업시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석면 해체 작업 하도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또한 석면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석면 해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산안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업체가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를 지도한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방열재·방화재·절연용 재료 등에 쓰이는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석면 해체 작업은 2010년 1만4078건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만44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석면 해체 업체는 1557곳에서 3717곳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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