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2주…기업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비극은 ‘그대로’읽음

유선희 기자

사망자 수 예년과 같은 ‘9명’

같은 사업장서 사고 반복

“경영자 처벌 없인 못 막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이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27일부터 2월9일까지 2주 동안 발생한 9명과 같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3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수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설연휴가 이어졌고 ‘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대거 휴업에 들어갔는데도 중대재해가 계속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사흘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석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열흘 뒤인 지난 8일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들 사업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를 낸 원청업체 여천NCC와 협력업체 영진기술은 불과 3년6개월여 전에 가스누출 사고를 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17일 여수산단 공장의 BD(부타디엔) 추출공정에서 열교환기 청소 후 열교환기 덮개를 크레인으로 설치하던 중 유독성 C4혼합가스가 누출돼 영진기술 소속 노동자 1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여천NCC와 영진기술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음에 따라 2020년 두 업체 명단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문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안전불감증이 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안전조치와 고용구조를 바꿀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의 생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위험요소가 없어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죽음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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