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무급휴가'… 고임금의 '18배'읽음

강한들 기자
노동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노동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임금 노동자보다 18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꼴로 격리 중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터를 떠나게 됐을 때 ‘마음 편히 쉴 권리’가 노동자의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불평등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2000명으로, 그 중 430명(21.5%)은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30명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28.4%,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23.3%,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는 25.8%였다. 확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임금,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집중됐다. 격리 기간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는 3.3%만 무급 휴가로 처리됐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60%가 무급휴가 처리됐다. 비정규직(42.1%)의 무급처리 비율이 정규직(16.2%)보다 높았다. 5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40.3%, 공공기관·대기업의 경우 각각 13.6%, 14.0%가 격리 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백신 접종을 하거나,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밀접접촉자나 확진자로서 격리를 해야해 일을 쉬어야 할 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는 70.8%, 비정규직 노동자는 48.0%였다. 고임금 노동자의 81.0%는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41.3%만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1413명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검사 이후 출근하지 않는 동안 근무가 무급휴가 처리된 비정규직 응답자는 42.2%, 정규직 응답자는 12.6%였다.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2.7%만이 무급처리됐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절반이 넘는 56.4%가 무급처리 돼 큰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기업 종사자 중 무급 처리된 비율도 40.2%로 공공기관 종사자 10.4%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등의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격리 기간, 관련 휴가 사용 등에서도 피해가 비정규직, 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유급 병가 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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