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유선희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다음달 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생계비를 핵심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최저임금 결정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대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제의 본질적인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생계비 기준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거나 활용됐어도 1% 미만의 미미한 인상률만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이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비춰볼 때 ‘생계비’를 핵심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생계비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 즉,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뜻하는 최저생계비와는 차이가 있다.

최임위는 심의 때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고, 가구생계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균 2~3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소득원이라는 점에서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반영한 임금 기본선으로 존재하기보다 경제정책(소득분배와 노동시장정책)의 도구적 기능으로 경도되면서 최저임금은 생계유지 필요비용보다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돼 왔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애주기적 생산·재생산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계측이 필수다. 최저임금 결정의 요인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하면서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해당 업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는 이중차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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